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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제출 : 신분증 및 지급신청서
* 지급신청서 양식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장 상태가 '폐업추정'일 경우 : 퇴직사실 증명용 자료 (아래 자료 중 1개 추가제출)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ㅇ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처 : 정부24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ㅇ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
사업장 상태가 '기타'일 경우 : 미청구퇴직연금 수령 가능여부, 제출서류 등을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최종 확인
※ 단,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래 자료 중 1개를 제출 시 퇴직사실 증명서류 없이 신청가능
- 체당금 사실확인 통지서,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
미청구퇴직연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징구될 수 있습니다.
미청구퇴직연금 신청 및 수령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 앞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