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된 본인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현행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실명번호(주민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본인 추가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신청이 완료되면 취소는 불가하며, 자동이체를 포함하여 해당계좌에 대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해제를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 창구(또는 기관에 따라 고객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