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고객센터 1599-5530

홈 > 서비스안내 >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이용안내-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금융소비자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된 본인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현행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실명번호(주민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 본인 추가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신청이 완료되면 취소는 불가하며, 자동이체를 포함하여 해당계좌에 대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해제를 위하여 개별 금융기관 창구(또는 기관에 따라 고객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청구기관 문의방법 안내

레이어 창 닫기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상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