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 계좌조회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9:00~22:00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이용시간
- 매 영업일 09:00~17:00
- 자동이체조회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9:00~22:00
- 자동이체 해지/변경서비스 이용시간
- 매 영업일 09:00~17:00
현재위치
이용안내-여신거래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금융소비자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에서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신 안심차단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됩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시,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단, 신용카드 발급 차단 여부는 선택 가능합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된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내역을 반기에 한번(6.30, 12.31)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단, 안심차단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통지하므로 안심차단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내역 통지를 계속 희망하실 경우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에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와 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