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계좌가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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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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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안심차단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회사 등에 공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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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시, 모든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개설이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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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해제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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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와 연계된 금융회사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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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등록 내역을 반기에 한 번(6.30, 12.31)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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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안심차단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통지하므로 안심차단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신청내역 통지를 계속 희망하실 경우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에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