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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서비스 제공 채널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앱, 금융기관 창구* 및 고객센터
* 금융기관 창구에서 일괄해제도 가능
계좌조회서비스
1. 고객이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급정지계좌 선택 및 신청을 한다. 2.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이 각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신청 요청을 보낸다. 3. 각 금융회사에서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결과를 보낸다. 4.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서 받은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사기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거래(자동이체 포함)를 일괄 제한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여러 개의 수시입출금계좌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에 대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