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고객센터 1599-5530

홈 > 서비스안내 >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서비스소개-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01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서비스 제공 채널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앱, 금융기관 창구* 및 고객센터
* 금융기관 창구에서 일괄해제도 가능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안내

0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의 효과

사기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거래(자동이체 포함)를 일괄 제한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3 제공 서비스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여러 개의 수시입출금계좌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에 대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청구기관 문의방법 안내

레이어 창 닫기
  • 자동이체조회 메뉴 내 요금청구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여, 동 연락처로 자동납부 상세정보(출금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청구기관 연락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안내 메뉴 내 참가금융회사 고객센터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해당 정보의 상세내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금융회사 메뉴로 가기)
  • 자동납부 문의 시 자동납부 종류납부자번호를 해당 요금청구기관 및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알려주시면 더 편리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메뉴 상세정보 조회 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상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