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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에서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절차를 단계별로 나타낸 다이어그램.
① 고객이 안심차단을 신청, ② 이카운트인포가 신청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요청, ③ 한국신용정보원이 안심차단 원장에 등록, ④ 금융회사가 안심차단 등록 여부를 조회, ⑤ 사기범이 여신거래를 시도하면 금융회사가 ‘여신거래 불가’로 차단하는 과정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