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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계좌조회서비스
1. 고객이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좌정보조회요청을 한다. 2.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이 각 금융회사에 계좌정보 조회요청을 보낸다. 3. 각 금융회사에서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계좌정보 조회결과를 보낸다. 4.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서 받은 계좌정보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
1. 고객이 계좌해지.잔고이전을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에 요청한다. 2.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금융회사에 계좌해지.잔고이전 요청을 한다. 3. 각 금융회사는 요청받은 고객의 계좌해지를 처리한다. 4. 각 금융회사는 요청받은 고객의 잔고이전을 처리한다. 5. 계좌해지.잔고이전 결과를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에 알린다. 6.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는 계좌해지.잔고이전 결과를 고객에게 알린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소비자, 금융기관, 금융거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 고객(송금자) -> A은행,B은행,C은행,D은행,E은행
현재 : 고객(송금자) ->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 A은행,B은행,C은행,D은행,E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