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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계좌가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1. 고객이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에) 안심차단 신청 2. 금융결제원(통합관리시스템에)이 신용정보원에 신청내역 등록요청 3.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카드정보 등록여부 조회 4. 사기범이 계좌 개설 시도 5. 금융회사 등록 여부 조회 후 계좌 개설 불가 완료
금융회사 방문 없이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련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계좌가 신규개설되는 것을 사전 차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