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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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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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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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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신청
금융결제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오픈뱅킹 안심차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및 거래(출금·조회)를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사기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의 계좌 신규개설을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조회) 서비스 참여 카드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정보 및 카드 포인트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 참여 카드사에 개설된 휴면카드 정보를 조회하여 카드해지 또는 계속이용(휴면상태 해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안심차단 신청 정보, 카드 및 포인트 정보, 투자자성향정보, 보험정보, 대출정보, 휴면예금·보험금 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
※ 상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 이동통신사 (SKT, KT, LGU+, MVNO) |
휴대폰 본인확인 |
성명,생년월일,내/외국인구분,휴대폰번호,통신사 | 이동통신사에서 보유중인 정보로 별도의 보유기간 없음 |
| 한국모바일인증㈜ | 거래내역에 한해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200일 보관 후 영구삭제 |
||
| ㈜씽크에이티 | 휴대폰번호, 통신사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년 보관 후 영구삭제 |
|
| 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서비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지급 금융기관, 지급 계좌번호 |
이용목적 달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 후 영구삭제 |
| 기부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지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기부금액, 기부일시, 거래은행 코드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증권사 | 계좌해지 서비스 관련 민원응대 및 고객 앞 정보제공** |
휴대폰번호 |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5년 보관 후 영구 삭제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집중기관) |
조회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여부를 조회기관에 제공 | 주민등록번호 | 조회 완료 시 영구삭제 |
| 금융거래 안심차단 정보의 전체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공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심차단 신청정보 | 차단 종료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영구삭제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의거 처리
** 증권사의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2항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제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함)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출자금, 미지급배당금 포함) 및 카드 정보 등을 일괄조회하고,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하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 및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한 관리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비활동성 계좌”라 함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 은행,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은행의 경우 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의 계좌
나. 상호금융기관의 압류·추심,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다.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 세금우대계좌,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
라.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계좌,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산림조합중앙회